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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부인 정수경 사진 아내 나이

나훈아와 정수경의 질긴 부부의 인연은 1985년 결혼으로 시작됐답니다. 2007년 이후 정 씨는 나훈아와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2011년,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던 정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나훈아가 혼인 중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연락을 끊었으며, 부양료 및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했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해 9월, 나훈아의 손을 들었답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이 없으며,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기타 혼인 등 정 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 씨와 나훈아는 앞서 2010년 경제적 이유로 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한국에서는 정 씨가 패소하면서 결국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 씨의 호소에 나훈아 동생은 "오빠도 이런 상황에 대해 아파하고 자기도 이 책임에서 어떻게 피하겠느냐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 싫든 밉든 간에 (부부가) 잘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답니다.

참고로 한국은 부당하게 남편에게 쫓겨나 이혼 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유책주위'를 우선시해 상대 배우자가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부부 사이가 파탄 나더라도 이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답니다. 아울러 나훈아가 요구한 미국 이혼 무효는 나훈아가 직접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정 씨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