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랍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얼마일까요? 지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해서 한 달 월급을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19년 최저월급은 1,745,150원이랍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인데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자를 개근하면 하루분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 임금, 즉 8시간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4.34주(한 달)를 주 48시간으로 곱하면 총 209시간이 됩니다. 한 달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최저시급 월급을 책정하면 1,745,150원입니다. 세후 지급액인 예상 실수령액은 1,578,790원인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연봉은 20,941,800원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