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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증거 선고 퇴학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유출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시작됩니다. 2019년 8월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1시10분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엽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들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쌍둥이들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자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쌍둥이 자매가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답니다.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답니다.

쌍둥이 자매 재판에서는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버지 현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쌍둥이 자매는 당시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답니다. 또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모함을 받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현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랍니다. 1심은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딸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답니다. 2심에서도 현씨 측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는 전혀 없고, 1심은 여러 간접사실과 증거들을 들면서 종합적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랍니다.